서비스 대상 |
삼성화재 자동차 보험 가입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서비스 신청은 삼성화재 콜센터(1588-5114)로 요청하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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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조건 | 대상 차종은 승용차와 16인 이하 승합차, 1.4톤 이하 화물차에 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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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대행 서비스는 고객의 시간을 절약하고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검사의 편의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.
일상업무로 바쁜 고객을 대신해 친절하게 자동차 검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신해 드립니다. -
DOOR TO DOOR 서비스
고객님의 시간절약을 위해 직원이 직접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 드립니다. (왕복 20km 무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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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 업무 희망일 2~3일 전 콜센터(1588-5114)로 예약 신청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.
- 필요서류 : 자동차 등록증, 책임보험 영수증 (비사업용 승용차, 사업용 승용차 공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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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 직원이 고객을 방문해 서류와 필요에 따라 차량을 인수합니다.
- 소요 시간과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안내해 드리고 징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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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검사 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차량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.
- 검사접수 및 검사(3~4시간 소요) 후 관련서류를 챙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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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초 차량을 인수한 장소로 차량을 인도해 드립니다.
- 고객과 함께 차량 상태 및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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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기검사일은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일자란에 표기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일로 전후 30일 이내에 선택하시면 됩니다.
- 정기검사는 인근 자동차 검사소나 지정 정비업체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, 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.
차종 | 검사 유효기간 | 과태료 | 검사 대행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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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사업용 승용차 | 2년 (신규검사 4년) |
검사만기일 이후 30일 까지 :
30일 이후 : |
무료 (삼성화재 고객 우수협력 정비업체 이용 시) |
사업용 승용차 | 1년 (신규검사 2년) | ||
경형,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| 1년 | ||
사업용 대형 화물차 | 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| ||
차량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| |||
그 밖의 자동차 | 차량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| ||
차량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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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간의 출장 등 개인 사정으로 검사를 미리 받았거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검사를 받은 차량은 다음 검사 시 해당 사유일자만큼
조정되니, 해당 검사 유효기간을 잊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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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간의 출장 등 개인 사정으로 검사를 미리 받았거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검사를 받은 차량은 다음 검사 시 해당 사유일자만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