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사고 시
보상처리 절차를 안내해 드릴게요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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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STEP 01
                        사고접수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사고접수 후 빠른 시간 내 고객에게 연락해 사고내용 파악
 (원활한 사고처리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활용동의 요청)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삼성화재 고객콜센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88-5114, ARS ①번(365일 24시간)
    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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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STEP 02
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지정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정비업체/병원 확정 전: 임시담당자가 사고처리 진행
- 정비업체/병원 확정 후: 지정된 담당자가 사고처리 진행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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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STEP 03
                        사고조사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현장사진, 경찰서 신고내용, 사고당사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고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
 (가해자와 피해자 간 진술이 다른 경우 사고처리가 지연되거나, 경찰서 신고 등을 통해 진행될 수도 있음)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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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STEP 04
                        피해조사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차량파손: 사고내용, 파손사진, 정비업체 견적서를 기준으로 피해내용의 사실관계를 판단
- 인사사고: 사고내용, 진료의사 소견서(진단서) 등을 통해 피해내용을 파악하고 병원치료를 지원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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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STEP 05
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금 산정 및 지급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근거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수리비, 합의금, 기타보험금, 특약보험금 등을 확정하여 지급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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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STEP 06
                        종결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최종 보험금이 지급되면 사고처리 완료 안내 후 종결
 (종결 이후에는 별도 가입한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 청구용 서류 발급 가능)
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- 확인해 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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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- 보험금을 대리 청구하는 경우,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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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비용은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상 비용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견인 비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					사고 발생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정비업체로의 1차 견인비 |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렌트 비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					최장 25일간의 렌트비실제 수리시간 160시간 초과 시 최장 30일간의 렌트비전손사고(사고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사고) 시 폐차 또는 수리와 관계없이 10일간의 렌트비 |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망보험금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					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(부모, 배우자, 자녀 등)이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후 신청 |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후유장애보험금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					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전, 보상담당자와 사전 상담 필요 |  
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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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계약자 등은 해당 사고 건에 대해 보험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사업자 외에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, 그 비용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(「보험업감독규정」 제 9-16조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계약자 등 부담, 보험회사 부담 알아두실 사항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계약자 등 부담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					보험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을 때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와는 별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 |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회사 부담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					손해사정 착수 전,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보험사에 알리고 동의를 얻은 때보험사가 보험사고를 통보받은 날(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완료일)로부터 7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을 착수하지 않았을 때 |  
 
 
-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.